법인택시 노사가 도입하기로 한 '택시 리스제'에 대해 개인택시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업권 추진본부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리스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택시 리스제는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된 택시 도급 지입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1979년 면허 대여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입차주들의 반발로 한시택시가 도입됐고, 이는 결국 개인택시로 편입됐다”며 “택시 리스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가 또다시 희생된다”고 주장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송사업면허를 택시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한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대신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택시리스제를 시행키로 합의하고 이에 앞서 사업장별 면허대수의 20% 이내 범위에서 리스제 시범사업 차량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택시노조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입·도급택시를 운행하겠다는 운행하겠다는 음모와 같고, 택시노동자를 임금도 못 받고 노동법 적용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택시리스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