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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 간담회 개최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1-20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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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건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윤육현,이하 카포스라 한다)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동차 제작사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시행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카포스 연합회 회장단(수석부회장 원유찬 충북조합 이사장, 부회장 최병학 경기조합 이사장, 박용실 경남조합 이사장, 신명섭 전북조합 이사장)을 대표하여 윤 회장은 “종시여일(終始如一)이라는 말처럼 한 해의 마무리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일 이라는 것은 마무리가 잘 되어야 시작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1만 8천여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카포스의 현안에 대하여 건의를 하니 카포스 조합원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창(主唱)했다.


이 날 카포스는 먼저 국내 일부 제작사를 제외한 제작사(특히 수입차 제작사)들이 기술지도, 정비매뉴얼 제공과 고장진단기 판매에 관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차 판매자가 서비스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정비부분에서 매출이익을 극대화하여 국산차 운전자에게 4년간 1조원을 부담시키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장비·자료 제공 이행 촉구를 건의함과 동시에 고장 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진단기 포함)를 제작 및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 금년 4월 1일로 도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질 없이 제공할 것도 건의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 지난해에 제출한 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이어졌는데 먼저 고객의 불편해소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을 위해 현행 전문 정비업의 작업범위인 휠 실린더 교환이 가능하도록 작업제한 범위 중 챔버의 탈·부착에 대한 허용을 건의했고 또한 15톤 덤프트럭 전문정비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동일한 차량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구분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 따라  종합정비업과 전문정비업의 업종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항목 범위 축소를 통해 오일, 필터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소모품 교환 등의 단순정비 시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발행, 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보다 나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 감소효과 설명과 아울러 공임 항목을 차량정비의 전문기술을 반영해 기술료로 변경할 것도 건의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산업기사와 유 경력 기능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현장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을 시행해 이를 통한 불법정비의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후대에 물려줄 환경 보호 등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비업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연합회의 설명을 깊이 들었으며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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