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말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초기의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됐다.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정책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이 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 애꿎은 전통한식집이 문을 닫으면서 종사원은 이미 잘려나가고 있다. 막상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고 본다. 특히 애꿎게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됐다. 배우자도 포함됐다. 이 정도로 해도 대상이 4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공적인 위원도 아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이라는 것이다. 조금만 더 나가면 온 국민이 사찰대상이 돼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의 언급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하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라 언급한다.
항상 필자는 자동차 분야, 교통 분야 등을 주로 언급하다가 김영란법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 글을 쓰게 됐다. 자동차 분야에 그 만큼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로 자동차 및 교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은 물론 관련 자문을 해주다보니 주변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스템이 만재돼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김영란법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그럴 것이다. 필자는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다치고 다시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책임질 사람은 누구 하나 없는 것이 요즈음의 우리나라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형국이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을 찾아 몰아가다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9월 28일 부터는 사립교원인 필자는 2만 9천원짜리 밥까지만 얻어먹거나 사줄 수가 있다. 그 동안 추석 때 등 명절에 받던 몇 개의 선물도 4만 9천원까지 허용된다. 아직 정리도 돼 있지 않은 책 한권이나 되는 근거를 공부하고 얻어먹기 전에 또는 사주기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이 기본을 넘으면 반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굴 평가하고 심사할 것인지도 모른다. 세부적인 법적 근거도 약하지만 단속 인원도 없다. 방법도 이제 만든다고 한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코거리를 만들어 법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모든 국민 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켓으로 삼아 엮을 수도 있다. 예전 북한의 오호담당제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한다. 온 국민이 범죄의 예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동차 메이커도 신차 발표회 때 호텔에서 하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우리 신차가 좋다’하고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시승회나 간단한 선물은 물론이고 밥 한끼 먹는 것도 수도승같이 감내해야 한다. 물론 필자는 중소기업 자문도 포기할 예정이다. 그 동안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무보수로 자문 및 제품개발 등 다양한 봉사도 하였고 아직도 하기 있지만 앞으로는 고맙다고 받는 우러나오는 간단한 선물이나 밥 한끼도 얻어먹기 부담되기 때문이다. 아예 변호사식으로 시간당 자문비 얼마 하는 식으로 비용을 받고 세금 신고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법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을 언급하기도 한다. 당연히 식사비와 선물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엄격히 관리되고 어겻을 경우 심각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이 고위 공직자 등 우리가 말하는 초갑질 대상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 특히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책 한권을 들고 항상 학습하면서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패정도가 OECD국가 중 높은 국가인 만큼 이번 기회에 청렴한 국가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한다. 너무 앞서가는 환상이다. 공적인 지도자급이 아주 청렴하면 국민은 보고 배운다. 이미 공무원은 내부 규정상 김영란법 이상의 절제를 하고 있다. 부패는 꼭대기층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매기고 청렴을 운운하다니....... 애꿎게 다시 서민을 대상으로 하다니.
편집국 조일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