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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2-12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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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업체 28개사, 공무원·화물협회 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화물운송업체 28개사와 공무원·업계 관계자 16명을 적발, 경찰에 넘겼다.

 

추진단은 10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 실태점검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화물운송업체 28개사,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3585건도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업자와 공무원 등은 A지역에서 사업용 차량을 대·폐차 신고하고 B지역 업자에게 차량을 넘겨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2012년 이전까지 지역간 차량 대·폐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제도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불법 화물차는 2004년 1월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바꿔 일반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되자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화물협회가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증차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값은 5톤 미만은 1200만~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만~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에 달했다.

 

불법증차는 단순히 차량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이어졌다. 추진단에 따르면 12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연간 유가보조금이 1000만원 지급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을 모두 합산하면 연간 부정수급 된 유가보조금이 9억8000만원에 이른다. 추진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단은 문제가 된 차량은 지자체에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부정수급 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 동안 지역을 오가며 불법으로 증차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를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며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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