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피해 200만→ 300만, 대물피해 50만→ 100만원 인상
보험사가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진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