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천절·한글날 연휴기간엔 무인비행선 띄워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단풍철을 맞아 경찰청과 함께 이달 1일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버스 대열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폐쇄회로(CC)TV로 고속도로를 대열 운행하는 차량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전거리미확보․지정차로위반․안전운전위반 등의 법규위반행위 발견 시 경찰에 알려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천절(10.3~5) 및 한글날(10.8~12) 연휴기간에는 무인비행선을 띄어 경부선 신탄진~수원구간에서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설‧추석연휴, 휴가철 등 27일간 무인비행선을 띄어 버스 전용차로 위반 157건, 지정차로 위반 250건 등 총 407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대열운행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면서 동일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간격을 좁혀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대열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좁은 차량간격과 앞차의 시야 가림에 100km를 넘나드는 속도가 더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도공 관계자는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학교나 단체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마지못해 대열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여행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중간 집결지를 이용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이동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