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차 택시총량제 시행 위해 사업구역 조사
내년부터 5년동안 감차해야 할 경기지역 택시 숫자가 6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택시 3만6500대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3차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경기지역 25개 사업구역 중 19개를 조사한 결과 감차 예상 대수는 5784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현재 조사중인 나머지 6개 사업구역(성남·김포·파주·양평·연천·가평)을 포함하면 감차 대상은 더욱 늘어 최소 6000대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역에서 현재 운행중인 택시 10대 중 2대(19%) 가량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 감차 대수와 감차 택시의 법인·개인택시 비율은 경기도 총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3차총량제부터 택시감차를 직접 감독하고 목표 거리실차율을 높이는 등 택시총량제 지침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실시된 1차(2005~2009년)·2차(2010~2014년)총량제 때 시·군과 경기도에 총량제 운영·감독을 맡겼지만 택시 대수가 줄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1·2차 총량제때는 시장·군수가 운행 실적이 좋은 택시를 임의로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무작위로 택시를 선정해 택시총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목표 거리실차율(승객승차 운행거리/ 총 운행거리)을 세분화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55%, 50만명 미만 53%로 두 가지로 구분했던 기준을 인구 500만명 이상(63%), 100만~500만명(61%), 50만~100만명(60%), 20만~50만명(59%), 20만명 이하(56%), 군 지역(55%)으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1·2차 때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택시가 100㎞ 중 승객을 태우고 평균 55㎞를 운행하면 감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최소 평균 60㎞를 운행해야 한다. 승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 거리가 중가하면서, 전체 택시 대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택시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택시 부족사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택시총량제를 운영할 경우 전국 어느 곳이든 빠짐없이 택시가 줄어들 것”이라며 “택시 과잉공급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택시 감차로 도민 불편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