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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화주·물류기업 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해 물류분야 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 사례가 소개됐다. 이 외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소개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작년부터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주재했으며 여형구 국토부 2차관,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화주·물류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