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적 교통위반행위 근절, 교차로에서는 캠코더 활용
경찰청은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3가지 위반 유형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들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 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