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잠실 교통회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학역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 유한철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학역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버스 운전 기사들의 운행 질서가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버스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준법 운행을 당부했다.
유한철 서울버스조합 이사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통해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겠다”며 “조합 소속 66개업체, 운전 기사 1만6500여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홍보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조합 소속 66개 버스업체, 운전자 1만6500명 등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홍보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면허정지 처분 시 10일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