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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6월 도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4-16 2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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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시민이 신고
서울시는 6월부터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관 주도의 단속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 법규 위반을 근절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중 기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5월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보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차량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서울시는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사항이 증명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와 동일하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다. 이후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을 받고,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Date)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아이폰은 데이트 프린트(Date print)나 데이트캠(Datecam) 앱을,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Date camera) 앱을 내려받아 촬영하면 일시가 표시된다.

촬영방법은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같아야 한다. 1차 촬영 후 위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뒤 2차촬영을 마쳐 1·2차 사진 총 2장을 찍어야 한다. 사진은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이 담겨야 하며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신고는 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청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연평균 300만건이며, 올해의 경우 2월말까지 39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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