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버스연합회, 법원 판결사례 설명…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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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시·도 사업조합 및 버스업체 노사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분쟁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노선버스업계의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분쟁에 대비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초빙강사인 이송우 서울버스조합 노무부장은 최근 법원의 각종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전환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판결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장은 “대기시간 및 휴게시긴의 근로시간 포함은 버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버스업계의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과 원활한 노무업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노무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