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에서 화물차 20대가 연쇄적으로 불에 탄 사건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6월 24일 오전 1시11분께 경주시 외동읍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를 방화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3시 35분까지 승용차를 이용해 7번 국도를 따라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모두 10곳에서 화물차 20대에 시너 등으로 불을 질러 모두 12억4700만원대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물차에 직접 불을 지른 울주지회장 양모(46)씨와 울산지부 조직부장 신모(33)씨는 범행 전 시너와 페인트의 비율을 조절해 방화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조직부장 이모(47)씨, 울산지부장 김모(45)씨와 사무부장 오모(42·여)씨 등은 자동차 방화를 지시하거나 방조했고, 전 조직부장 이모(39)씨는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와 대포폰 등을 구입했다. 지모(35)씨는 주요 용의자 두 명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폰 구입 및 전달, 범행대상 차량 선정은 물론 도주수단까지 마련한 점 등을 미뤄 화물연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된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화물연대가 조직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