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변경·노래반주기 설치 등 대상…운전기사 음주운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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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11월말까지 전세버스의 구조변경이나 노래반주기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나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695대와 서울시내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다른 시·도 전세버스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광버스가 몰리는 시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순회하며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측정’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요금을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는 전세버스도 적발해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두달간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235건, 소화기 미비치 28건, 노래반주기 설치 22건, 비상망치 미비치 8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