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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연간 3대중 1대 꼴 인명사고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07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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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의원 “불법 지입차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전세버스가 연간 3대 중 1대 이상 꼴로 인명 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로 불법 영업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등록된 전세버스는 3만7658대로 그 중 지난해 1만43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건수는 지난 2007년 6425건에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경상자도 7983명에서 1만3730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59명에서 74명으로 늘었다.

박기춘 의원은 전세버스 사고 증가의 원인에 대해 불법지입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당 차량은 명의이용 금지위반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감차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채 방조만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단속 실적은 223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자체 단속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버스의 약 45% 가량이 불법 지입차들로 채워져 있다. 또 전체 사업체 중 74.5%의 사업체에서 불법 지입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불법 지입차는 업체의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운전자 역시 개인의 수입 증대를 위해 직영 운전자보다 운행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전세버스가 일반 관광영업 외 수도권 통근, 통학, 학원 수송 분담률이 좌석, 광역버스 및 택시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 결국 등하교길 학생과 어린이, 직장인들도 불법 지입차 전세버스로 인해 인명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 영업의 악순환 고리를 속히 끊어버리도록 시장상황 전반에 대해 전면적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 지입차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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