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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택시노조 비리 전면 수사
  • 교통일보
  • 등록 2005-10-26 2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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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노조 지부장 등 200명 소환조사
근로복지기금 횡령, 기사제복 납품업체 선정 대가 수수, 사업주에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반대급부 챙기기 등 고질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택시노조 대구본부 전.현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지난 14일 택시노조 대구 본부장 김모(45)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19일에는 대구의 택시사업주 100명, 노조 지부장 100명 등 모두 200명을 불러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비록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이 아닌 확인 차원이긴 해도 단일 사건에 있어 검찰 청사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은 대구지검 사상 처음 있는 일.

검찰은 이들로부터 부가세 환급분을 근로복지기금으로 실제 지원했는지와 조성된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2억4천만 원을 대구본부로부터 지부위원장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임 본부장 김모 씨 등 일부 간부들이 근로복지기금을 횡령하는데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1996년부터 택시기사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부가세 환급분으로 조성된 근로복지기금 11억 원 중 4억1천여만 원을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위원장 판공비, 전임자 전별금, 본부장 승용차 구입비, 조합간부 병문안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비 가운데 본부장이 사용하는 직책수당, 회의비, 기밀판공비, 직무판공비, 조직사업비 등 9천여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도 근로복지기금에 손을 댄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부 간부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때 사용주들로부터 회사 측에 유리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과 근로복지기금을 위원장 처우개선에 쓰도록 사용주들이 동의해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택시노조의 대대적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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