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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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상단에 수정액정 표시장치(LCD) 광고판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 표시장치(LCD)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택시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교통수단 차체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상당수 나라에서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택시업계의 만성적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LCD 광고판을 설치·운영하고, 이 경우 일반 광고물보다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택시 측면에만 가능한 광고를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조명 방식의 광고 설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