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의견수렴 과정서 업계 건의 수용…안내의무는 유지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내 구간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내 구간에서는 택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기사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띠 유지, 관리 및 운전기사 교육을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도 5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한 승객은 처벌하지 않고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및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책임 범위도 모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경우, 시내구간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안내의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