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감면혜택 중고차 매각기한도 1년→2년 확대
올해말 종료예정인 중고차 매매업자의 취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매매업자의 지원책으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간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취득일 기준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면제했던 취득세는 추징된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1년이 넘도록 팔지 못하는 중고차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위한 중고차 매각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