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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보험료 할증 비난 높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0-20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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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억제는 구실, 결국 보험사들 잇속 챙기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겠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억제가 명분이라지만 결국 보험사들의 잇속 챙기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손해 보험업계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융감독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이렇다 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관계법규에 따라 부당하지 않으면 자연 수리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 가입자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차별하는 경우로, 합리적인 기준만 있다면 차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보험료 할증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결국 이 같은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칙금 납부로 불이익을 받은 운전자에게 보험료까지 올리면 3중 처벌이 된다면 반대하고 있다.

매년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만도 1천만 건이 넘는 마당에 이를 모두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결국 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더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검토 중인 내용이 흘러 나간 것일 뿐이라고 발뺌할 뿐 정작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한 해에 부당 보험료 환급은 채 1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마당에 보험료 할증에만 급급한 업계의 움직임에 정작 감독당국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는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시민단체.법조인.보험관련 기관 및 단체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법과 보험업법을 고쳐 금감원 아래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요율 협의위원회를 두고 보험료율 산출을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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