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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연쇄방화'에 어디까지 개입했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26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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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윗선' 연관성에 경찰 수사 초점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울산,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가 화물연대의 조직적 범행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수사는 이번 범행이 화물연대 '윗선'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차 연쇄방화 혐의(현존 자동차 방화치상)로 화물연대 울주지회장 양모(46)씨와 울산지부 조직부장 신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새벽 울산지역 7곳, 경주지역 3곳에서 총 20대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화물차량은 모두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 피해 금액은 12억4700만원(경찰 추산)에 이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정황상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방화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방화에 사용된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구입해 화물연대 부산지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6일 구속된 부산지부 조합원 이모(39)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6월 부산지부 회의에 참석해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씨가 양씨에게 넘겨줬으며 양씨는 신씨와 함께 범행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화 후 부산 기장군의 한 공터에서 자신들이 탔던 대포차량와 대포폰을 불태우고 울산지부 조합원 지모(36·7월16일 구속)가 구해온 다른 차량에 타고 도피했다.

지씨는 양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도주 차량을 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이들은 포항지역 해수욕장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배 중인 두 사람을 도피시킨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와 사무부장 오모(42·여)씨를 각각 지난달 25일과 지난 5일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도피시킨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황상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일 지부 소행이 아니라 두 개 지부(부산·울산)가 연관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지부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더 윗선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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