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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경고' 화물연대 운송료 인상 추가 협상 합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26 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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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기점 6% 인상…나머지는 내달 적용키로
운송료 인상 약속이 안 지켜졌다며 2차 총파업을 경고했던 화물연대가 운송사들과의 최종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명절을 앞두고 고조되던 운송대란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대한통운 한진 등 물류운송업체 모임인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는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운송료 인상 최종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달 1일을 기점으로 6% 인상된 운송료를 적용하고 나머지 3.6%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양 측은 당초 지난 6월 5일간 이뤄진 화물연대 파업을 끝내면서 운송료 9.9%를 지난 8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화주사의 비협조를 이유로 CTC 측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갈등이 이어졌다.

25일 협상에서도 CTC 측은 운송료를 5%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며 화물연대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단계적 인상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돼 오후 10시께부터 합의서 작성에 들어가 자정을 넘겨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화주사들의 운송료 인상 시행 거부가 계속될 경우 CTC 측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참여한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화주사들이 집행을 미뤄 운송료 인상이 시행되지 않은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은 표정이다.

부산지부 한 조합원은 "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번 합의서도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 못해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운송료 인상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법 개정안 통과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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