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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9%, 택시 뒷좌석 안전띠 매지 않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26 2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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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설문조사…안전띠 의무화 "승객도 처벌해야" 87%
국민 79%는 평소 택시 뒷좌석 탑승 시 안전띠를 잘 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다수가 택시 승객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는 승객이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택시와 시외버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기사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 유지, 관리 및 운전기사 교육을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도 50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명시한 기존 도로교통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조치다.

하지만 위반한 승객은 처벌하지 않고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및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책임 범위도 모호해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갤럽이 평소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택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8일 2일간 평소 택시를 이용하는 성인 518명에게 택시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매는 편인지 물은 결과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맨다’ 12%, ‘가급적 맨다’ 9%로 모두 21%가 매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79%는 ‘잘 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 30, 40대에서는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 50대 이상에서는 열 명 중 일곱 명 정도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성인 632명에게 택시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승객’ 49%, ‘운전기사와 승객 둘 다’ 38%로 ‘승객’ 부담과 ‘운전기사와 승객 둘 다’ 부담을 합해 승객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87%에 달했다. ‘운전기사’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구두나 안내 방송을 통해 고지하면 면책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운전기사의 사전 고지 여부 입증 방법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현장에서 적지 않은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자와 종사자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 승객까지 처벌 대상에 넣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새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집중 계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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