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 해제권 구청 위임 논란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0-20 17:18:23

기사수정
  • 시의회 추진...서울시, '대혼란' 우려 재의 요청
서울시의회가 현재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시의회 뜻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주민 의견을 모르는 체하기 어려운 구청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차고지의 해제, 이전과 그에 따른 버스노선의 변경 및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버스 차고지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재의를 요청했고,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 개정안을 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101명)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김진수 위원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라면서 "광역단체의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 발전을 위해 버스 차고지는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차고지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청원이 일부 작용했고, 실제로 조례가 개정되면 차고지 해제가 상당수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구청장이 토지 소유주나 주민 민원 등을 받아 차고지를 해제하면 현재 버스 노선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고 일부 노선의 경우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공영 6곳, 시 소유 15곳, 민간 소유 67곳 등 90곳 가까운 차고지가 있는데 이중 76%를 차지하는 민간 차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만 하면 당장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져 엄청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일단 기존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새 차고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버스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여러 자치구를 경유해 운행하기 때문에 차고지 결정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기존 차고지가 해제되면 현실적으로 대체 부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효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