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교통체증 유발 교차로 '꼬리물기' 끊는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21 09:16:33

기사수정
  • CCTV 단속 추진…자동통제 신호체계 도입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정지선을 넘어 진입했다가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일명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교차로 진입로의 정체가 심해지면 자동으로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새로운 교통신호체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미련 20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부과하던 벌금을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과 같이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차로 CCTV는 속도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만 단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신호체계 개선작업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여부를 인식하는 검지를 설치, 속도가 5km/h로 떨어지면 바로 교통신호를 적신호로 바꿔 차량진입을 차단한다.

또 신호등 위치를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위치에서는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꼬리물기를 할 여지가 있지만 위치가 조정되면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신호확인 이 불가능해 정지선을 준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막힘 제어기법은 충무로역~퇴계4가 및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 두곳에서, 전방신호등은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의 8개 교차로에서 시범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 뒤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