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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4개사, 전문 브로커 등 적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21 0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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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분야 특사경, 첫 성과…12명 검찰 송치
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으로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택시업체가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내에서 불법 도급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통 분야 특사경을 투입,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관계자 모두를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택시는 B, J, S 또 다른 S사 등 4개 업체로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택시를 전문 브로커에게 빌려줘 3000만원~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함께 적발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택시 총 32대를 임대받아 영업해 왔으며, 장부 확인결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H씨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와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도급운전에 사용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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