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으로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택시업체가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내에서 불법 도급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통 분야 특사경을 투입,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관계자 모두를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택시는 B, J, S 또 다른 S사 등 4개 업체로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택시를 전문 브로커에게 빌려줘 3000만원~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함께 적발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택시 총 32대를 임대받아 영업해 왔으며, 장부 확인결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H씨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와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도급운전에 사용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