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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임 인상 지키지 않으면 24일경 총파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9-19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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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국회 앞 농성…“1차 총파업보다 더 큰 영향 발휘” 경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임 인상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총파업을 통해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와 운임을 8월1일부터 9.9% 인상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는데 CTC가 9.9% 운송료 인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CTC와 화물연대는 화주가 9% 운송료를 인상하면 CTC가 0.9%를 추가로 인상해 총 9.9%의 운송료를 인상키로 했다. CTC는 대한통운, 한진 등 15개 물류 운송 업체 모임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임 인상 약속을 조속히 지키지 않을 경우 24일 경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운임 인상을 협의했는데, CTC가 약속한 만큼 올려주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2~3%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물가 인상률이나 기름값 등을 상쇄할 수 없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가 정부와 CTC, 화물연대가 같이 내놓은 것인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1차 총파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TC는 9.9% 운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대신 8월분 운송료 평균 2%, 9월 추가 2%, 이후 화주사 인상여부를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송료를 9% 인상한 곳은 현대․기아차와 LG전자 등 몇 곳 되지 않는다. 나머지 화주는 통상 1~2년 단위인 재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운임을 인상하지 않았거나 4~5% 등과 같이 일부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주사 운송료 인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가 화물연대와 직접적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신고운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운송료 인상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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