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등록제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은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3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광역단체장에게 등록하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리운전 관련 상담은 495건으로 지난 2008년 117건보다 4.2배 늘었다.
강 의원은 “대리운전은 우리의 주요한 이동수단이 되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들 때문에 고객들의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업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리운전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고객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