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수칙 담은 스티커 10만개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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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간자율규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택배 이용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10일부터 3주간 택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와 운동본부가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제작해 택배회사에 전달하면 택배회사는 이 스티커를 운송장 옆에 붙여 배송한다.
택배 물품을 받은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적힌 스티커를 읽어 보고 운송장을 파기하는 등 택배 이용자 필수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택배 서비스 활용 시에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스티커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방지를 위해 택배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정보만 제공하고, 물품 수령 후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있는 운송장은 파기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인터넷쇼핑과 주요 택배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동본부 회원사들이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나서 운송장을 방치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택배 이용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