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사용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이용 자동차는 3분이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는 휘발유와 가스 이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이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