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지역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
앞으로 시외·전세버스와 택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정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한정면허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율’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9.7~10.17)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