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배터리, 엔진오일 등 지정폐기물을 판매할 경우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에 따른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대형마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수대책 이행 여부 등 적합성을 승인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은 사용 후 폐산·폐유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이라며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이들 제품 판매 후 처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배터리, 엔지오일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 제품을 특별한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이들 제품의 교환 및 보충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전문정비업계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는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회, 환경부 등에 꾸준히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