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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사업용 전환 구체적 방안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9-04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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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배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가용 차량들이 합법적으로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배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지난 7월27일 허가 부여 대상 및 허가 후 의무사항 등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안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고시안은 택배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고,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토록 했다.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돼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를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공(空)허가대수에 충당할 택배사업자 소속의 자가용 화물차 및 운전자를 미리 배정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택배 업체에 소속돼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에 3년의 유효기간을 부가해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했다. 3년 이내에 관련 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고시안은 또 허가에 수반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제한 등 제한조건, 허가 후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후 조치, 각 업종별 협회 및 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 허가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공급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으로써 국가물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배업계나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 한정, 양수·도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기존의 다른 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동시에 고시를 추진하고, 고시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할 계획이다.

고시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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