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부산지부 ‘운송료 인상 합의사항 이행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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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 신선대부두 앞에서 ‘운송료인상 합의사항 이행촉구’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지난 6월 총파업 닷새만에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지난 8월1일 운송분부터 운송료를 9.9%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중단했으나 CTCA가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9일 CTCA와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현행 운임에서 9.9% 인상한다"고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8월 1일 운송부터 운임을 인상하겠다던 CTCA는 어느 한곳도 운송료를 인상적용하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총파업에 참여한 전국의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은 그동안 일하지 못해 어려워진 생계에 운임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그것마저 헛된 꿈이 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CTCA와 산하 협력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파업과 관련해 계약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과 합의된 운임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화주기업, 해운선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약속했다.
이 합의서에는 국보, 인터지스,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대한통운, 삼익물류, 세방, 양양운수, 천경, 한진, 현대로지스틱스, DTC, KCTC, 코레일로지스 가 동의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총파업직전과 총파업기간의 정부·부산시·항만청·항만공사가 내어놓은 여러 가지 개선책들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운임인상과 표준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관련 입법화 약속이 화물노동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탕이었다면, 이후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은 2차 총파업을 비롯한 더욱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