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폐차 시 지자체 조회·확인 의무화 등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4년 1월 이후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금지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차가 불법증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파악한 사업용 화물차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증차 유형은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현재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대·폐차를 신청한 후 처리기간(6개월)에 다른 지역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34만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5000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불법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차량 등록 시 지자체 담당자가 대차하는 차량의 이력 및 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조회·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대․폐차 신고수리 및 등록 업무를 일원화하며 ▲사업용 화물차 종합관리시스템(가칭) 구축할 것 등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시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대․폐차 처리기한을 줄이며,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권익위의 권고안을 포함해 조만간 화물차 불법등록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사례>
▶ ○○시의 15개 화물운송업체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대․폐차수리통보서로 일반화물차 298대를 불법 변경등록한 후, 타 업체와 지입차주들로부터 대당 15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지입차주들이 국가로부터 약 12억 100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토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국고 손실을 야기한 의혹을 확인(권익위 실태조사, 2012년 7월)
▶ ○○○구의 3개 화물운송업체는 허위 자동차번호로 작성한 위조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사업용 일반 화물차 90대를 등록․운행(불법증차)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5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잘 못 지급됨(권익위 실태조사, 2012년 2월)
▶ 불법 증차된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200만~1300만원 수준이며, 5톤 이상 화물차의 번호판은 1700만~2500만원, 추레라의 경우는 3500만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다.(2012년 2월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