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비롯한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보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벌금 규모는 앞으로 경찰청에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의 무단 투기 행위 시에도 운전자에게 벌점(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