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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자 실수로 결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8-30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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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대 차량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차량 중 두 건의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분석,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이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발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자의 실수가 급발진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해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반이 엔진제어장치를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반도체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엔진제어장치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용인 풍덕천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도 운전자가 액셀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차량의 급발진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나머지 4건 중 도요타 프리우스와 렉서스 등 두 건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고, BMW와 현대차 YF소나타 두 건은 10월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기록장치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의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아닌데다 무역장벽으로 외국과의 분쟁 유발 우려가 있어 장착 의무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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