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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분정비업계,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18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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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정비업종 폐지-차체전문정비업 신설 건의
자동차부분정비업계가 현행 부분정비업종을 폐지하고 차체전문정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건의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현재 ▲종합(1,000㎡ 이상) ▲소형(400㎡ 이상) ▲부분(70㎡ 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300㎡ 이상) 등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부분정비업종을 폐지하고 ▲종합(200㎡ 이상) ▲소형(100㎡ 이상) ▲원동기(300㎡ 이상) 그리고 차체전문정비업(판금.도장 전문, 100㎡ 이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성순 회장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부분정비 사업자가 작업범위를 위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3만4천여명의 부분정비 사업자가 본의아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작업범위 위반으로 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종합 및 소형 정비업의 시설기준을 현실화해 소비자 위주의 선진국형 정비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분정비연합회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는 현재 자동차정비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며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연구용역결과는 오는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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