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수수료 담합 하고, 우수직원 스카우트 업소 벌금
중고차를 사고 팔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중고차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담합을 통해 이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시 지급하는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구성사업자간 직원 채용을 막은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시지부는 지난해 5월 임시총회를 열어 매매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때, 중고차 사업자에게 차량 1대당 14만2000원의 매도비, 월 20만원의 알선 수수료, 20만~30만원의 자차입금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개별사업자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짬짜미 내용을 지키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매도비와 알선 수수료, 자차입금 등은 매매사원이 직접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성능점검, 보증비, A/S비용,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중고차매매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담합 이전 매도비와 알선료는 평균 약 10만원, 자차입금은 평균 20만원선, 담합으로 인해 5만~1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광명시지부가 지역 내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에게 다른 업체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물린 것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우수 직원 채용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도 가로막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매매업자와 직원들이 알선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우수직원 채용 경쟁을 유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