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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 영업용 전환 대수와 시기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8-29 1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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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세부시행방안 마련 중…공급대수 등 아직 미확정
무허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들 상당수가 영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공급대수와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주부터 택배차 허가 신청을 받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8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국토해양부가 무허가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택배차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9월 초에 공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집·배송용 1.5톤 미만 차량 공급 방침을 정하고, 현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배송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부여하고 양도·양수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수나 대상자 선정 기준, 허가 조건 및 절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허가 신청은 법령개정 및 세부시행방안 고시를 위한 입법예고,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법정 과정 및 기일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들을 검토했으며 결단의 시기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검토는 끝났다”며 “허가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일만 남았으나 때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국토부가 마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1t 초과 5t 미만) 또는 용달(1t 미만) 사업용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 전환된 개인사업자는 허가 차량을 택배업에만 활용하고 화물운송 영업은 할 수 없으며 3년간 양수도도 금지된다.

물류업계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배차량 3만7000여 대 중에서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는 1만5000여 대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허가를 내줄 택배차는 무허가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 수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년 ‘불법 자가용 택배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증차 수가 무허가 차량에 못 미치면 택배업계의 불만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무허가 차량이 모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차량은 신고제 등으로 영업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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