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경찰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ㆍ과속ㆍ신호 위반ㆍ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평균 2배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신고제도를 활용,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65.8%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