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업계, '주행중 DMB 시청 원천 차단' 협약
자동차업계가 차량 제작시 장착되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주행 중 시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 4개 단체가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은 내장 DMB의 주행 중 시청을 금하도록 자율로 제작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업체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 작동은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만 가동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 혹은 '시속 5km/h 이하일 때'만 시청이 가능해 진다. 1년 후에는 '완전정지 상태'일 경우에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협회는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협회에 소속된 국내·외 63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2년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준과 같다"며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도 정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