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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로 교통사고 예방을"
  • 강석우
  • 등록 2012-08-29 0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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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섭 충북 충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전조등은 언제 켜야 할까? 물론 야간에 켜는 것이 상식이지만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조등(Headlight)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 수단이다. 최근 출시된 국산차나 외제차는 주간 주행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주간주행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가 대부분이므로 그럴 때의 전조등은 하향 라이트를 말한다.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s)은 주간점등을 위해 기존 등화장치 외에 별도의 전용 등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동과 동시에 점등이 되며, EU에서는 주간주행등 규정을 1992년부터 제정해 2011년부터 유럽전역으로 의무 장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몰시간대에 운전자의 60%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일몰 후 20분이 지나도 33%는 여전히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여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주간 시간대인 07:00~18:00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충북 충주에서만 전체 17명 중 10명(59%)에 달한다.

특히, 요즘 같이 국지성 호우가 잦아 시야 확보가 곤란할 때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10년간 우리나라 기상 분석 결과 1년 중 맑은 날은 평균 97.3일(26.7%)로 흐린 날이 훨씬 많다.

세계적으로도 주간 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s) 사용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72년), 스웨덴(77년), 노르웨이(85년), 캐나다(86년) 외 EU에서는 주간 주행등 설치 규정을 제정(92년), 유럽 전역의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주간 점등 운행을 위한 주간 주행등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간 주행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4, 2010.12.1.부터시행)을 개정하였다.

전조등 점등 운행 시 운전자의 주의력, 집중력 향상과 졸음운전 및 중앙선 침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위치가 파악되어 보행자들 또한 주의가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로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교통문화는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대낮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안개 낀 날, 낮에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 아침 출·퇴근 시간대, 해질 무렵에는 꼭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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