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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유·휘발유에도 유류세 면제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8-29 0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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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만 주고있는 유류세 면제 혜택을 경유와 휘발유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유류세 감면 대상에 LPG뿐만 아니라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해 택시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한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택시 유류세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한다.

안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LPG 연료에 대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수송원가 부담을 높게 만들고 있다”며 “감면제도가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로 확대해 모두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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