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자동영상기록장치)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강한 실정”이라며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 시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