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지입혐의 허가취소 차주, 업계 관계자 무더기 고발
울산지역에서 불법 지입제 영업을 하다 허가가 취소된 한 차주가 지역 전세버스업계 관계자 수백 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전세버스들이 '올 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로부터 불법 지입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벌을 받은 현대고속투어 지입차주 김 모(58) 씨가 지역 17개 전세버스 업체와 이들 업체 소속 지입차주 700여 명에 대해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울산지역 여행사 등 전세버스업계가 운영 중인 버스의 90% 정도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이들 업체도 조사를 통해 같은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시에 진정서를 냈다.
또 김 씨는 시가 불법 지입 운행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김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울산 지역 총 20여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운영 현황과 함께 이들 중 17개 업체에 대한 지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입 의혹이 제기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경찰도 시의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김 씨의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똑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경찰 역시 관계법에 따라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울산지역 대부분 전세버스가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지역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의 명의 이용 금지규정에 따라 지입제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동안 업계 관행처럼 어느 정도 묵인된 측면이 있다"며 "김 씨의 행동은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된다는 식이어서 업계 내외부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 1월 현대고속투어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소속 지입차주 33명에게 각각 70만 원, 대표 및 법인에 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울산시도 지난 3월 현대고속투어에 대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고속투어 측은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곧바로 울산지법에 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패한 뒤 현재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