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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완 貨聯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16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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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밭화물협회(이사장 이창진)가 지난 3월11일 실시돤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에서 민경완 회장 선출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판사)는 지난 11일 결정문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음은 결정문 내용 전문이다.

주문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신청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신청외 연합회'라 한다) 사이의 총회결의무효 및 회원지위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

이유

1.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대전광역시한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신청인 협회'라 한다)는 대전 소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협회로서, 2005.1.19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인협회는 2005.2.2 신청의 연합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수회에 걸쳐 그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였는데, 신청외 연합회는 2005.3.9 그 산하 이사회에서 대전지역에 신청외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신청인 협회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신청외 연합회는 2005.2.22 그 산하 각 시도협회 이사장 16명에게 2005.3.11자로 제48기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신청인 협회에 대하여는 위 총회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라.신청외 연합회는 2005.3.11 그 회장 및 그 산하 각 시도협회의 대표자 합계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신청인과 신청외 윤영호를 후보자로 하여 회장선거를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중 10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33조 (협회의 설립)
1.운수사업자(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칭할 때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설립되는 협회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에는 '협회'라고만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35조(연합회)
1.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연합회(이하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연합회'라고만 한다)의 회원이 된다.

2.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협회로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외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신청외 연합회가 신청인 협회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신청인 협회가 위 총회에서의 회장선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신청인 협회의 이사장 내지 부이사장들인 신청인 이창진, 최병주, 조장호가 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을 신청외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신청외 연합회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시급히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협회가 신청외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외 연합회는 협회를 회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대전광역시에 이미 설립되어 신청외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신청외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신청인 협회 사이의 반목으로 인하여 신청외 연합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이 있어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이므로, 신청인 협회는 여전히 신청외 연합회의 회원이 아니라 할 것인바, 신청외 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신청인 협회에세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위 주장에는 신청외 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신청인 협회 및 그 임원들로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판단
먼저, 신청인 협회가 신청외 연합회의 당연 회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위에서 소명된 바와 같이 연합회는 회원자격이 있는 협회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협회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인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3조 제4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협회는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연합회가 설립되면 가사 그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협회라고 하더라도 정관상 회원자격을 가지면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것임이 명백한 점,

2. 따라서 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 제15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회원자격을 갖춘 경우 당연히 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3.연합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계도활동,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등을 할 수 있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운송사업자는 연합회로 하여금 운임의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위 운전자가 퇴작한 경우의 명단,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협회는 이를 다시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3항), 관할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는 점(같은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에서 연합회의 정관상 회원자격을 가지는 협회는 모두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신청외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구비하면 신청외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 협회가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 신청외 연합회로서는 그 정관의 회원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심사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인 협회를 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소명된 바와 같이 신청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설립되어 그 인가 및 등기를 마친 협회이고, 신청외 연합회의 정관에 그 회원의 자격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신청외 연합회 정관 제7조), 신청인 협회가 신청외 연합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때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될 무렵까지 신청외 협회의 당연 회원인 신청인 협회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인 협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신청인 이창진, 최병주, 조장호가 회장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을 신청외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점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신청인들이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선임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신청인이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이 사건 총회에서의 투표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총회는 신청인 협회를 제외한 17명의 총회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그 중 10명이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였고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총회구성원중 11명이 피신청인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 장차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결의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다시 신청외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적지않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나 신청외 연합회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5.5.11

재판장 판사 이태운
판사 전휴재
판사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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