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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이해당사자가 협의 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8-16 2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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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공표제도 폐지 자배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정비요금 기준을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해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앞으로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요금 수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 정비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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