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봐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택시운전자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같은 해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6개월 뒤인 9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2010년 울산시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